"정당한 업무 현저히 방해…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넘어"
창원시청 앞 장송곡 재생·관 조형물 설치 금지 가처분 인용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건물 앞에서 장송곡을 재생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부장판사)는 방종배 창원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시청 공무원 113명이 시위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창원시청 청사 건물 및 그 건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장소에서 금지해야 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쓰레기', '돌XXX', '도둑X', '개XX' 등의 발언을 하거나 이를 현수막 등에 기재해 일반 공중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폭행, 장송곡 재생, 관(棺) 형태 조형물 설치, 업무용·출퇴근용 차량 통행 방해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구호 제창, 음원 재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일정 기준(주간 75㏈, 야간 6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내렸다.

시위자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선정당사자 방종배 위원장)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지만 이런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위자들이 금지 대상 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 신청을 낸 공무원들은 찬송가 등 음악 재생 행위, 사이렌 등을 이용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도 신청했지만, 시청 건물 경계에서 30m 이내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이상 위와 같은 집회·시위 방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금지 대상 행위를 한정한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장송곡'에 대해서는 "소음의 정도가 낮더라도 반복적 재생 자체만으로 일반 공중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어 다른 소리와는 달리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