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상 검증' 고초를 겪은 제주4·3 희생자의 특별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사상 검증' 고초 4·3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에 환영 잇따라
제주4·3연구소(이하 연구소)는 4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판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12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희생자 중 4명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도민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검찰의 문제 제기로 유족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는 사상을 희생자 명예 회복의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이미 지난 74년의 세월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사상의 굴레에 덧씌워져 있었다.

이제 그 굴레를 온전히 벗겨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주체는 국가 기구"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검찰이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제주4·3 수형인 재심 단계에서 곤욕을 치른 고 김민학·문옥주·이양도·임원진 선생의 무죄 판결을 제주도는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울러 네 분의 희생자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모든 희생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아울러 이번 공판에서는 안타깝게도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희생자 유족 두 분이 청구 이후 생을 달리하시어 이날 무죄판결을 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열린 국방경비법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66명(군사재판 65, 일반재판 1)에 대한 특별 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특별 재심 청구인 중 4명에 대해 4·3 당시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재심 개시가 늦어졌다.

검찰은 이러한 근거로 '4·3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우두머리는 희생자에게서 제외돼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