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도에 권고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 구성 등 관련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해야"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혼합아파트단지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각각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데다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지 관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도에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 사항은 소관 부서인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전달됐으며 공동주택과는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민원을 조사한 뒤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 구제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