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탄원에도 되레 가족 탓…"엄벌 불가피" 징역 1년 6개월
툭하면 '욱'…살림 던지고 부순 '폭력 아들' 결국 철창신세
사소한 이유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도 가족들 탓으로 돌린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원주시 집에서 형 B(65)씨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어머니 C(88)씨에게 욕설을 한 일을 두고 C씨가 "어제 왜 욕을 했냐"고 항의하자 싱크대와 전화기 등을 발로 걷어차고 밟아 부순 뒤 곡괭이로 신발장과 손수레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B씨에게 나무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일로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을 받은 뒤 아버지 D씨가 형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깨뜨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로 자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친형에 대해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사건의 모든 원인을 부모와 친형 탓으로 돌리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관계적 특성상 범행 시점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 범위를 공유할 마다 고통을 주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도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과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나, 처벌불원 의사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고려됐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