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작년 광복절에 '1천만 1인 시위' 금지되자 소송
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는 타당"
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의 전신)이 작년 광복절 '1천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4일 앞둔 작년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절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협박했다"며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에 '1천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실제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에 걷기 운동을 진행했으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국민혁명당은 재판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는 '1천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