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주완씨 "군사법원이 준 면죄부, 대법도 잘 살피지 않아"
故이예람 유족, 가해자 7년형에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 목적이 아니라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故이예람 유족, 가해자 7년형에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故이예람 유족, 가해자 7년형에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