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사립대 전·현직 총장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비 횡령 청주 모 사립대 전·현직 총장 항소심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대학 총장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총장 C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1∼2019년 법인 이사회 회의수당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44차례에 걸쳐 교비 5천862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약식 기소돼 지난 6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현행 사립학교법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