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은 환경부로부터 위생 안전기준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도용 자재 시험·검사 업무를 시작한다. 수도관, 수도미터 등 정수장 송수 설비부터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도용 자재 전반이 대상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법이 정한 45종의 유해물질 용출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