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고 물고문 등 수시로 폭행해 기아 상태로 방치

친구를 원룸에 가두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 B(23)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룸에 친구 감금해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3명 중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D(22)씨와 어릴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과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냈고 군대 전역 후인 2020년 2월부터 매주 2∼3차례 만나왔다.

B씨는 2020년 2월 A씨를 통해 D씨를 알게 된 후 자주 어울렸고, C씨는 2017년께부터 D씨와 서로 알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북 칠곡에 A씨가 보증금 200만원을 부담하고 D씨가 월세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룸을 빌려 공동생활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B씨는 과거 D씨가 차를 사며 대출받을 때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는 이유 등으로 D씨에게 임의로 1천만원의 채무를 지우고는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어오게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게 했다.

B씨가 A씨와 C씨에게 D씨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고 D씨가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면 때리게 하는 등 통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A씨와 C씨도 가혹행위에 동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원룸에서 D씨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D씨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룸에 D씨를 가두고는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폭행 등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초부터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기아 상태로 방치했다.

D씨는 3월 19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와 C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