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산업재해와 무관하면 적용 안 돼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될까…"원인조사부터"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로 파악됐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화재가 발생하게 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다.

목격자는 "'딱딱딱'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급격하게 많아졌다"며 "순식간에 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될까…"원인조사부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