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병·의원 입주 건축물 점검…불량사항 73건 적발
이에 강원소방은 피난계단 방화문 훼손·변경 행위 위반 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 등 69건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피난계단에 창고를 설치하는 등 건축법 위반 의심 사례 3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강원소방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혈액투석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이 입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피난 방화시설 무단변경행위 등을 조사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 위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병·의원 입주 건축물 사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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