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노력 등 고려하고 형벌 과도하다는 주장 인정"
아들 업체에 '수익 밀어주기' 기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아들의 회사에 수익 밀어주기를 한 유명 갤러리·소극장 운영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모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직영하던 극장 매점을 2011∼2019년에 아들 B씨 부동산 임대업체가 운영하도록 해 A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매점을 별다른 이유 없이 B씨 회사에 임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혜택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매점을 임대했다는 주장도 A씨 업체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초과한 상태라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A씨가 7년간 임대한 시설물 등에서 얻은 이익 7억9천만원 등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복구 노력을 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 A씨와 B씨 모두 장기간 형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