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 조원태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최종 승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다음에는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