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사망사고 사례 계기 단속 별과 하루 동안 416건 적발
노헬멧에 무면허·음주까지…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수두룩'
강원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중에 발생한 도내 첫 사망사고를 계기로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동안 41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지난 16일 춘천, 강릉, 원주에서 단속을 펼친 결과 안전모 미착용 334건, 무면허운전 61건, 음주운전 1건, 승차정원(1명) 위반 1건, 기타 19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과 춘천이 각각 118건과 117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내 3개 경찰관기동대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하는 등 총 172명을 투입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집중단속을 벌였다.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는 범칙금 2만원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에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께 원주시 문막읍 한 마트 앞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귀가하던 30대 남성 A씨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6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6건, 2022년 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원경찰은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