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112상황실에 자살 허위신고한 40대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0시 38분부터 20여분간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화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현장에 출동, 40분 넘게 수색작업을 벌였다.
A씨는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작년 10월 교도소에서 나와 누범기간이었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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