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누범기간 112상황실에 자살 허위신고한 40대 징역형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0시 38분부터 20여분간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화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현장에 출동, 40분 넘게 수색작업을 벌였다.

A씨는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작년 10월 교도소에서 나와 누범기간이었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