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조례 제정…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급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첫 종합대책…"전방위 지원"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놨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는 '성착취'의 개념을 채택한 국제적 수준의 정책이다.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관련 피해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의도다.

대책은 ▲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가장 핵심으로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이하 통합 지원센터)를 내년에 가동한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맞춰 전문상담사는 3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 지원을 현 16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 지원을 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검정고시 학력 취득, 취업 준비 등 자립 지원과 개인별 멘토링 등 사후 관리도 한다.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첫 종합대책…"전방위 지원"
아울러 시는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을 10명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학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24시간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고시원 같은 거주지를 심야 시간대에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성착취 피해가 늘고 있으나 그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남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발굴부터 심리·의료·자립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에는 개별 수준에 맞는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1천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

저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할 방침이다.

성착취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개입해 피해 확인과 상담을 거쳐 지원기관으로 조기에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 연계도 활성화해 성착취물 삭제 등에 신속히 나선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등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채증해 법률가 조언을 받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