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학대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은 벌금 2천만원
지적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징역 20년 선고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 주인(55)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