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 정치권·언론계 사건 다수 심리
'주호영 직무정지' 황정수 판사…'강용석 배제' TV토론 불허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 관련 이슈가 잦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사건을 여럿 맡으면서 눈에 띄는 결정들을 내놓고 있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관련 보도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사 57건이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인 노동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