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내일(23일)부터 다시 교섭이 열린다"며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천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천694만원 상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 복지·수당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올해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