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받아 기업사냥' 에스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7)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수배 중)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 사기적 부정거래 ▲ 허위 직원 등재 및 허위 급여 지급 ▲ 허위 용역 고용 ▲ 에스모 법인카드 부정 사용 ▲ 중국 법인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서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