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산에 불만 자동차 공업사에 불낸 직원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이 다니는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낸 혐의(방화)로 직원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8일 오후 8시 53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을 낸 뒤 근처에 있다가 오후 9시 49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공업사 측과 임금 정산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임금 액수가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건물 3개 동 중 차량을 정비하는 1개 동(494㎡)이 전소됐고 차량 8대가 전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6억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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