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진 성대 연구원 논문…"사면심사위, 민간위원 대폭 늘려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사면·복권되자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사면권 통제방안'을 이제라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법학계에 따르면 김연진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헌법학회 학술지 미국헌법연구에 '사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면권에 대한 개선과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 비교적 장시간 사회적 논의를 벌여온 미국조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대거 사면과 '셀프 사면' 논란 등 사면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한국 또한 사면권이 남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특별사면은 정권 때마다 빈번히 이뤄진 사실을 열거하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자기 세력의 위법·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초권력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했다.

사면 때마다 찬반 논란…"회의 공개하고 부패범죄 제외해야"
김 연구원은 이 같은 현행 사면제도를 개선할 방법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인적 구성 개편을 제시했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심사위원 9명 중 '4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 과반수 5명이 현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 대통령 뜻에 맞는 사면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이들을 국회나 사법부가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사면 논의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프랑스 사례처럼 사면심사위 회의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질서 파괴범, 반인륜 범죄자, 테러리스트, 권력형 부정부패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 자체를 금지하는 사면배제조항을 마련하고, 특정인이 세 번 이상 사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횟수 제한 규정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경제인 핀셋 사면'의 배경을 밝혔지만,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반발했다.

사면 때마다 찬반 논란…"회의 공개하고 부패범죄 제외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