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1억5천200만원 부정 수급한 차부품업체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대지급금(체당금) 1억5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58)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동네 선후배를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해 총 38명이 1억5천200만원(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도록 한 뒤 대부분을 차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38명에게 1인당 30여만 원을 대가로 주고 나머지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노동부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처럼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이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