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3개월만에 사망…인천구치소 직원 5명 경징계 그쳐
'집단폭행 사망' 재소자 부친 "아들, 사람 취급 못받아"
"구치소에서 아들이 재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였다가 3개월 만인 오늘 사망했습니다.

구치소 직원 5명은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만 받고 끝났다네요.

"
지난 5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을 11일 떠나보낸 A씨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애초 A씨는 아들 B(28)씨가 구치소에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자취하는 아들과 따로 떨어져 지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구치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인천의 한 병원에서 9개월 만에 본 아들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일 1차례 이상 다른 재소자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주로 맨손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C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줬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도 했다.

재소자 D씨도 A씨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에 가담했고,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했다.

B씨는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지기 전날인 5월 20일에도 수용실 내 화장실에 끌려갔다.

D씨는 손날로 B씨의 목을 5차례 때렸고, 폭행을 당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옆에 있던 C씨도 "왜 쉰 소리를 내느냐"며 B씨의 목을 1차례 폭행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6시 35분 아침 점검 시간에 번호를 외칠 때 또 쉰 목소리를 냈다며 재차 때렸다.

B씨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D씨는 "이 XX, 또 연기하네"라며 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B씨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진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날 오후 아들의 장례와 부검 준비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인천구치소의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많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들이 올해 4월에도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쇄골이 부러졌고,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그 수용실도 (정원을 초과한) 과밀이었는데 첫 가해자와 분리한 뒤 옮긴 수용실도 또 과밀이었고 다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가 올해 5월 다른 재소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수용실의 정원은 8명이었으나 12명이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에서는 과거에도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20년 4월에는 40대 재소자가 50대 재소자의 뺨을 때리고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강요했다가 기소됐고, 한 20대 재소자는 생일이라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A씨는 "구치소에서 아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지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일이 그동안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 교정당국은 매번 말로만 개선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