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민주당, 수사 범위 제한으로 해석…법무부 "대통령령에 권한 위임한 것"
검수완박 해제 마스터키 된 '∼등'…법무부, '그 외'로 해석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패·경제범죄 등'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앞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대통령령에 구체화 권한을 위임해 재량권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 당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두 가지 범죄 외에는 시행령을 통한 확장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는 이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됐다.

당시 민주당은 '중'에서 '등'으로 단어가 수정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논의에 참여한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명백히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경우를 시행령에 넣을 경우 법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넘는 수사·기소권이라 생각해 통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수완박 해제 마스터키 된 '∼등'…법무부, '그 외'로 해석
법무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무부는 우선 법문상 '등'은 '중'과 달리 예시적 열거 및 하위법령 위임의 전형적 규정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은 중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 범죄유형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법무부는 우선 다른 법률 등에 정립된 부패·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기존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등 범죄나 선거범죄에 속했던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 개정안 시행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역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경제범죄 범위에 넣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사법 질서 저해 범죄' 규정하고, 무고·위증죄 등 국가 사법 체계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를 포함했다.

다만 법무부는 '중요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입법 과정과 의미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범죄 액수나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수사 범위를 제한했던 기존 시행규칙까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