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인천시 감사받던 공무원 표창 추천…기관경고
인천시 옹진군이 업무상 비위 행위로 시 감사를 받고 있던 공무원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옹진군은 최근 인천시의 모범공무원 추천·관리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져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옹진군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인천시 감사를 받던 공무원 A씨를 올해 2분기 모범 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조사에서 A씨의 표창 제한 사유로 감사원 조사·수사 중이거나 비위·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도 감사 조사·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포상 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옹진군은 감사 기관인 시에 확인하지 않은 채 A씨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으며, A씨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때까지 자신이 표창 추천 제한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에서는 규정상 이상이 없다고 보고 A씨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던 것"이라며 "현재 재심의를 요청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