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수사 부실·장기화 우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실장은 "법 시행 초기 일부 진행되던 압수수색은 최근 거의 이뤄지지 않고, 경영책임자 구속은 1건도 없다"며 "경영계의 지속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와 윤석열 정부의 개악 추진으로 이 법은 벌써 종이호랑이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깜깜이 수사'가 진행된다"며 "압수수색이 실시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진행돼 기업이 서류를 조작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 실장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대형 로펌이 기업을 철벽 방어하고 있어 법의 엄정한 집행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노동부의 부실 수사,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형식적 수사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기업의 공세에 대한 수세적인 방어에 급급할 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고의 실체적인 원인 규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노동자 유족 참여 보장 ▲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 트라우마 치유·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설비·동종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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