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토론회 공동주최…"형식적 수사로 기업에 면죄부"
"종이호랑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수사 부실·장기화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6개월여 만에 효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실장은 "법 시행 초기 일부 진행되던 압수수색은 최근 거의 이뤄지지 않고, 경영책임자 구속은 1건도 없다"며 "경영계의 지속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와 윤석열 정부의 개악 추진으로 이 법은 벌써 종이호랑이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깜깜이 수사'가 진행된다"며 "압수수색이 실시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진행돼 기업이 서류를 조작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 실장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대형 로펌이 기업을 철벽 방어하고 있어 법의 엄정한 집행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노동부의 부실 수사,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형식적 수사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기업의 공세에 대한 수세적인 방어에 급급할 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고의 실체적인 원인 규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노동자 유족 참여 보장 ▲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 트라우마 치유·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설비·동종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종이호랑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수사 부실·장기화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