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상 군사재판 피해자만 직권재심 청구…형평성 문제 제기
한동훈, 일반 수형자로 확대 지시…대검 "정의·형평에 부합"
검찰, '제주4·3사건' 일반 수형자도 직권재심 청구(종합2보)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도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린다.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때 일반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사재판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다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250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천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4%에 그친다.

개인이 재심 청구인 자격을 인정받기가 까다롭고, 재심 청구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어려우며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 같은 상황이 희생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비록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지만,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제주4·3사건' 일반 수형자도 직권재심 청구(종합2보)
직권재심 업무를 총괄하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상 일반 재심은 요건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다.

특히 제주4·3사건은 너무 오래됐고 재판이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료가 부실해 수형인에게 직접 자료를 찾으라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업무를 수행해 노고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 수행단이 담당한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유족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 직권재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부장은 현재 자발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아직 검토는 안 했지만, 변호사가 사임하면 논리적으로 (검찰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는 4·3 수형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 일반재판 1)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심문에서 "청구 대상 중 4명이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제주4·3사건 재판이 부실했다는 맥락에서 70년 후인 지금이라도 증거를 살펴서 제대로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라며 "제주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법원 결정은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