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다 희생된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신원 확인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재심 청구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91% 확인…재심 청구 순조
제주도는 지난해 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4·3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중 90.6%인 2천293명의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3위원회 직권 재심 권고 과정에서 4·3 희생자로 결정된 1천931명 외에 수형인 명부와 4·3 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95명을 추가로 확인한 데 이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했다.

도는 수형인명부와 4·3 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하거나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추가진상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보고서, 4·3 희생자 중복신고 철회자료, 일제강점기 토지 일제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했다.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91% 확인…재심 청구 순조
이 과정에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연령·본적이 잘못되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인 만큼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 재심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천5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재심의 시작점이다.

도에서 추가로 확인한 167명은 향후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친 뒤에 재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