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교원 징계 절차 착수…명예퇴직 신청 반려해"
전교조 강원 "도 교육청 방화 위협 교장 직위 해제하라"
최근 강원도교육청에 방화 등 위협 전화를 걸었던 교장 A씨가 전보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가 직위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A씨는 9월 1일 인사에서 학교만 옮겨 다시 교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도민들은 방화 협박 혐의자가 버젓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반드시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교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번 방화 협박 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A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를 반려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의 직위 해제 요구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앞서 2일 오전 10시께 A씨는 신경호 도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부서 곳곳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화 위협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휘차와 펌프차, 구급차 등 장비 7대와 인력 10여 명을 청사로 투입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교육청 인근에서 A씨를 발견,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최근 음주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 교육청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