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단속 강화, 더는 해결책 아냐"

시민단체들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체류 합법화 조처를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주단체 "불법체류자 40만명 육박…체류 합법화 정책 시행해야"
난민인권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시민·인권단체는 1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 외국인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까지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방기해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미등록 외국인 사면과 합법화'가 화두에 오른 국회의 모습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4천여 명이다.

지난해 12월 38만8천여 명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 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지난해 19.9%로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자격 없이 거주한다는 의미다.

이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미등록 외국인 중 대부분은 공장과 농어촌 등에서 일하고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방증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사실상 눈감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된 해결책으로 내세운 단속 강화나 추방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현재 300여 명에 불과한 출입국단속반원으로는 1인당 1천300여 명을 단속해야 한다.

12만여 명의 일선 경찰관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숨고자 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찾아내 추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인명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과밀화된 외국인보호소에서 잇달아 벌어진 인권침해 사태만 봐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 조치는 현 정부가 인구절벽 해결책의 한 방편으로 내세운 이민자 유치 확대와도 결이 맞다"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