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본청 등 중대산업재해시설 1천527곳도 점검
서울시,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 점검 완료…93건 보완 계획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하철역, 어린이집, 병원 등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의 상반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시설물 소관 부서가 자체 점검한 후 시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 두 달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미비 등 93건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대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시 본청과 위탁사업소 등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 1천527곳 점검도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 1차 자체 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현재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전문기관(안전보건진흥원)이 2차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달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시는 올해 2월에도 6개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국토교통부에 기관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안전보건능력 평가 주요항목,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지침(고시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아울러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통합시스템을 통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