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후보 찍었어" 동거인 투표용지 훼손 50대 집행유예
같이 찍기로 한 후보자에게 기표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동거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3월 4일 울산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거인 B씨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한 후 그대로 훼손했다.

A씨는 투표 전 B씨와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로 약속했는데,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B씨가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