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후보 찍었어" 동거인 투표용지 훼손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3월 4일 울산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거인 B씨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한 후 그대로 훼손했다.
A씨는 투표 전 B씨와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로 약속했는데,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B씨가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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