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토론회 개최…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요구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독려한 교사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교권침해 해법은…교육현장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필요"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를 주제로 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미향 보라중 교장, 류선실 판교중 교감, 김용직 화성매송초 부장교사, 김성례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황봄이 국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황봄이 국장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학생지도의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직 부장교사는 "현재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땅한 지도 권한이 없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하도록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최승학 국장 또한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하고 교권 방해 행위 시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반복될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해법은…교육현장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필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내 3개 지역에 설치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피해 교사가 부담 없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체교사 투입 인력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서미향 교장은 "문제행동 학생이 상담이나 치료, 지도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보다 예방을 강조했고, 박도현 부지부장은 과도한 행정과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도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들 외에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도 교육청 직원 등 100여 명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임태희 도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중심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오늘 나온 의견과 제안들에 공감하며 실무 부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