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입건·국방부 등 압수수색…주요 피의자 대면 조사 남아
이 중사 '심리부검'에 최장 수개월 소요…수사기간 연장 불가피
반환점 돈 '故이예람 특검'…소환 조사 앞두고 기간 연장 가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0일 수사'의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압수한 자료의 양이 많은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중사 심리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미영 특검팀은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와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군의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공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전 법무실장 조사를 위해 그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이메일 등도 선별하고 있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또한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작업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중사가 남긴 글과 유족 면담 등을 바탕으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고, 성추행 사건 이후 이뤄진 군 관계자들의 압박과 괴롭힘이 그의 극단적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반환점 돈 '故이예람 특검'…소환 조사 앞두고 기간 연장 가닥
문제는 시간이다.

수사에 착수한 지 70일이 되는 다음 달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특검팀은 아직 전 법무실장 소환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법무실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특검이 압수한 통신기록 등의 양이 방대하다"며 "자료들을 분석해야 할 테니 (전 법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과수에서 진행 중인 심리부검도 이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 중사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다른 사건 심리부검의 경우 결과가 나오는 데 2∼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개시한 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선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수사대상이었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악재가 겹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유일하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을 수사한 탓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지만, 이 중사 사건은 앞선 사례들보다 정치적 이견이 적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소지도 적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해 "아직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향후 수사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