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간부, 관용차 사적으로 쓰다 인명사고
7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A과장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A과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던 B(60대)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사고를 낸 차량이 구청 관용차라는 점이다.
사고 당시는 일요일로 A과장은 휴일에 출근했다가, 모친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용차를 운행해 모친 집에 갔던 중 그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치인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경찰 수사가 완료돼 통보가 오면 내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징계 혹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필요한 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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