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44t 예인선 A호(승선원 2명)를 운항한 선장 B씨(60)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18분께 목포시 외달도 남서쪽 3.5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로 A호를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A호 운항 상태가 불안정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