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계획 하나로 통합…수도법 시행령·규칙 개정
수돗물서 깔따구 유충 더 나오지 않게 '주기적 확인' 의무화
작년 인천과 제주 등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일었다.

이러한 일을 막고자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시설에 소형 생물체가 유입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부여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담겼다.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 확인법은 지난해 5월 환경부 예규로 이미 마련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종사자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계획이 통합되면 수도시설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투자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첫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연내 수립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