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 항만건설 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이번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 분야의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했다.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안내 ▲ 항만건설 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이 수록돼있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담겨있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따라하기' 등 여러 안내서를 배포했지만, 바다에서 이뤄지는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의 특성을 반영해 법 조문별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 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적용해 항만 분야의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항만건설 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