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한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우즈베키스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인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홧김에 지인 흉기로 협박한 불법체류 우즈베크인 징역 1년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11시 19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마트 인근에서 소지한 흉기로 지인인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전화상으로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욕하자 홧김에 B씨를 인근 마트 앞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겁에 질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넘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기간에 흉기로 B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