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관장 경고' TBS 이강택 대표 검찰에 고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이강택 TBS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0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선거에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았다"며 "이 대표는 TBS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김어준과 뉴스공장 제작진을 징계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징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TBS는 신뢰성·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수입이 줄었지만, 김어준은 연간 5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출연료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에도 이 대표가 담당 직원에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