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셀프 부조', 음주운전·택시기사 폭행도
성범죄 은폐·병가 중 해외여행…부산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지난해 부산 일선 학교에서 학내 성범죄 사실을 묵살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한 교사와 교직원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교육청이 공개한 2021년 유치원, 초중고교 감사 결과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학교 관리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이나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가해자가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 관리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성범죄 사실을 보고했던 부하직원에게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병가를 내고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직원과 교원도 적발됐다.

한 교직원은 병가기간 5차례나 해외로 출국했고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시 해외 체류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른 교원은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약물 치료를 한다며 14일간의 병가를 내놓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을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셀프 부조'를 하는가 하면 교직원들 경조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경조사 당사자의 수령 확인증을 빠뜨렸다.

교육청은 이 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전액을 회수했다.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나 교직원도 감사에 적발됐다.

한 교사는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다른 교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약 20㎞를 음주운전을 해 각각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교사는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화가 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방공무원은 경징계인 견책을 받기도 했다.

월 57시간까지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해 수당을 받은 교사 40여명이 감사에 적발돼 계속된 경고에도 수당 비리는 반복됐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슷한 적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