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억대 프리랜서 건보료 편법회피 못한다…사후정산제 도입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들이 이른바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을 더는 못하게 된다.

건강보험당국이 이런 고소득 프리랜서의 얌체 행위를 막고자 실제 소득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철저하게 파악해 건보료를 매김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기에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된 건보료 고지서를 보낸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1년의 시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경기상황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다.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도 종종 생긴다.

이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건보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건보 당국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자영업자 등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현재 납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깎아준다.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 계약사업체에서 일종의 퇴직 증명서인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된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대폭 감면해준다.

하지만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갈수록 프리랜서들이 다양해지고 일부는 일반 직장인 연봉을 훨씬 웃도는 고소득을 올리는 등 상황이 변하면서 해촉 증명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아 건보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테면 프리랜서 B씨는 2018년 5억7천900만원, 2019년 9천700만원, 2020년 8천100만원 등 3년간 연평균 억대가 넘는 수입을 올렸기에 월평균 149만2천266원(연간 1천790만7천192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매년 일시소득이라고 주장하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소득을 조정받았다.

B씨는 심지어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다달이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이는 '유리 지갑' 직장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건보 당국은 이런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내게 할 예정이다.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를 올해 9월 조정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이들에게는 2023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건보료 개편] 억대 프리랜서 건보료 편법회피 못한다…사후정산제 도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