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실행하면, 2018년 이후 4년만
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7월 1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28일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튿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사 대표는 지난달 10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천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한 상태다.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은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하면, 4년 만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