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법 개정안 준비…"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변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과 기물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를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면서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회는 "개정안이 통과돼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더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