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반영해 적용 범위 등 수정…10대 시의회 회기 종료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장애인이 특정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63명 가운데 5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사실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축소·폐쇄와 같다고 우려하는 등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위에서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해 원안보다 탈시설 대상을 축소했다.

또 거주시설 변환의 목적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신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완화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서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위대한 반 발짝의 전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도 "조례안 어디에도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 시설을 없애겠다는 내용은 없다.

탈시설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시설거주가 특이사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생당 김소영 시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시설은 장애인의 만족도를 낮추고 가족들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화숙 시의원도 "알박기이자 누더기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과 민주당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을 통합·조정했다.

이병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사무위탁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을 추가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새로 구성된 11대 서울시의회는 내달 1일 개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