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에 실무위원회·전문가 협의회…'검찰 편중 구성' 지적도
검·경 협의체 이르면 이달 출범…'검수완박' 후속 조치 논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법'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검·경 협의체가 출범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구성되는 검·경 협의체는 조만간 인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받는 구조다.

실무협의회는 법무·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윤원기 팀장과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협의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2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윤 팀장과 최 담당관 외에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왔던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과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경 협의체' 논의가 검찰에 편중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체 자체를 법무부가 주도하는 데다, 산하 협의회 인력 구성 역시 검찰 측이 많아 경찰이 대등하게 의견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체는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한 것"이라며 "논의 대상인 법령들도 대부분 법무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 및 학계, 변호사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