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지체·'검수완박법' 시행에 중간간부 인사도 함께 단행 가능성
법무부, 이달 21일 검찰인사위 소집…이르면 당일 검사장 인사(종합)
법무부가 이달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을 논의하는 인사위를 연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 외부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소식을 알리며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 이달 하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만큼 이날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인사위 당일 단행될 수 있다.

통상 중간 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와 시차를 두고 이뤄져 왔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한 달 넘게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수사 성과를 내야 할 필요도 있어 검사장급 인사와 중간 간부 인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인사위 회의 시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당일 오전에 국무회의가 잡혀있어, 국무회의에서 검찰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오후에 인사위를 열어 개편된 조직을 이끌 간부 인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이달 21일 검찰인사위 소집…이르면 당일 검사장 인사(종합)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같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 사건이 걸려 있어 당장 퇴직할 수 없는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 인사의 폭을 더 넓힐 전망이다.

한 장관은 전날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에는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전국 청에 보내 15일까지 지원을 받는 등 인사 작업을 준비해왔다.

종전까지 검찰 인사 전 열려왔던 인사위는, 지난달 18일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고위급 검사 인사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잇따른 사직으로 공석이 된 고위 간부직을 채우는 일이 시급했고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외부에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외부 지적을 고려해 후속 인사에 앞서 인사위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