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북송금 특검'으로 기소…일부 유죄 받아 법정 구속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재차 재판에…무죄 후 '검찰 표적 수사' 비판
박지원 '대선 개입' 기소 요구받은 검찰…악연 이어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경선 개입'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과 박 전 원장의 과거 '악연'이 다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과 박 전 원장은 또다시 법정에서 재판 상대방으로 만나게 된다.

박 전 원장과 검찰의 악연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사건'으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송두환 당시 특별검사는 박 전 원장이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원장이 북한에 1억 달러를 제공한 부분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지만, 금품수수 부분 수사는 특검 기간 내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이어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3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법원은 박 전 원장의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기업 금품수수와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은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2007년 사면 복권된 박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또다시 각종 비리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한화, 태광, 씨앤(C&)그룹 비자금 사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양경숙씨 사건,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인 고려조선 대표의 횡령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박지원 '대선 개입' 기소 요구받은 검찰…악연 이어가나
박 전 원장은 결국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차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2012년 7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시 피고인 신분이 된 박 전 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기소 4년만인 2016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역시 기소 3년 반만에 무죄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그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 수사"라고 비판했고,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