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주겠다며 회원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원권 할인해주겠다" 돈 받고 잠적…헬스클럽 운영자 구속
A씨는 대구 동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회원 94명에게서 모두 5천300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헬스장 운영난을 겪으면서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회원권 할인 행사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A씨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